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채용 공고

기관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무 분야
보건.의료
고용 유형
정규직
근무 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경기,강원,제주
채용 인원
30
접수 기간
2026-07-01 ~ 2026-07-15

추가 채용정보

채용 구분
경력
학력 조건
학력무관,대졸(4년)
우대 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의사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다자녀양육자
전형 방법
○ 서류심사 - 심사기준: 지원 자격 충족 여부 심사 - 합격자 선발: 적격자 전원 선발 ○ 2차 면접심사 - 직무역량, 조직적합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3차 임용 결정 심사 - 임용(증빙)서류 확인 및 자격·경력조회,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등을 통한 직무 윤리성 검증(직무윤리 검증위원회 심의) - 합격자 선발: 적격자 전원 선발 ○ 임용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원자격

다음의 자격 중 1개 이상 필수(기준일: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약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보건의약 또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사위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건강보험 또는 보건의약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4급 이상의 공무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건강보험, 보건의약관련분야 또는 건강보험, 보건의약관련 소비자 권익보호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은 법인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라.「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1급 이상의 임직원. 이 경우 종전 「의료보험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자 및 보험자 단체를 포함 ※ 공통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등 지원 가능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 [붙임1]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제24조 [붙임2]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 결과 위원으로서 적합한 자 ○ 우리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제27조 [붙임3]에 따른 심사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해촉 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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