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26년 제3차 채용공고
- 기관명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직무 분야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사회복지.종교
- 고용 유형
- 정규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 근무 지역
- 서울,부산,대구,광주,울산,제주
- 채용 인원
- 18
- 접수 기간
- 2026-06-24 ~ 2026-07-08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고졸,대졸(4년)
- 우대 조건
- 고용형태 및 채용직무별 상이(공고문 확인)
- 전형 방법
- 가. 채용공고 : 2026. 6. 24.(수) ~ 2026. 7. 8.(수) 16:00시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지원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채용페이지(https://drugfree.careeron.co.kr) * 방문·우편접수 불가 나. 서류전형 : 2026. 7. 13.(월) ~ 2026. 7. 15.(수)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7. 20.(월), 기관 채용페이지 개별 안내 라. 인적성검사 : 2026. 7. 20.(월) ~ 2026. 7. 22.(수) 16:00시까지 마. 인성검사 결과발표 : 2026. 7. 23.(목) 바. 면접전형 : 2026. 7. 28.(화) ~ 2026. 7. 31.(금) 사. 면접합격자 적합성검토 및 자격검증 : 2026. 8. 3.(월) ~ 2026. 8. 7.(금) 아. 채용검증위원회 : 2026. 8. 10.(월) ~ 2026. 8. 11.(화) 자.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8. 12.(수), 기관 채용 홈페이지 공지 차. 채용예정자 서류제출 : 2026. 8. 12.(수) ~ 2026. 8. 14.(금) 카. 신규직원 입사예정일 : 2026. 8. 24.(월) * 울산육휴대체: ‘26. 10. 1. 임용예정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채용페이지(https://drugfree.careeron.co.kr)* 방문·우편접수 불가 ※ 각 채용 일정은 기관 내부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면접 예비합격자의 경우 최대 3배수까지 선정 가능(적격자 없을 시 순위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결격 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자 -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타 기관에서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지원자격
※공통사항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자, [연령, 어학 및 성별] 제한없음(단, 입사일 기준 정년(만 60세) 미도래자) 1. 일반행정/본부(경영기획팀)/정규직6급 -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2. 일반행정/본부(경영관리팀)/정규직6급 -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3. 재활예방/서울센터/정규직6급 -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4. 재활예방/부산센터/정규직6급 -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5. 재활예방/대구센터/정규직6급 -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6. 재활예방/광주센터/정규직6급 -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7. 일반행정/제주센터/정규직6급 -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8. 일반행정/본부(경영관리팀)/육휴대체계약직 -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9. 재활예방/울산센터/육휴대체계약직 -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10. 비대면상담/본부(용기한걸음센터)/계약직 -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11. (장애인 제한경쟁) 비대면상담/본부(용기한걸음센터)/계약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12. (장애인 제한경쟁)일반행정/본부/계약직(체험형청년인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고등학교 졸업 이상 - 공고 마감일 기준 만 34세 이하 청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공고 마감일 기준 청년만 지원 가능하되, 단, 제대군인은 「제대군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령 상한 연장 적용 (1)복무기간 2년 이상인 경우 3세 연장 (2)복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 (3)복무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
첨부파일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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