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대학운영직(경비원) 공개채용 공고
- 기관명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직무 분야
- 경비.청소
- 고용 유형
- 무기계약직
- 근무 지역
- 경남
- 채용 인원
- 1
- 접수 기간
- 2026-09-11 ~ 2026-09-20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우대 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전형 방법
- ○ (서류전형) 지원자격 확인 및 지정서식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 합격자 발표 : 2026. 09. 21.(월), 18:00 - 응시자격 미달, 응시원서 불성실 기재(작성 누락, 의미 없는 단어 반복 등) 등을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전형 응시 기회 부여 - 서류전형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면접일정 안내 ○ (면접전형)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심사 - 면접일시 : 2026. 09. 22.(화), 13:00 - 면접장소 : 대학본관 2층 회의실 ○ (합격자결정) - 발표일시 : 2026. 09. 22.(화), 18:00 - 면접전형위원 평균 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60%(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 이내 합격자 선정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합격등록 제출서류 안내 ○ (예비합격자) : 면접전형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고득점 순 예비합격자(2명) 선발(유효기간: 합격자 발표일~수습임용기간 만료일) ○ (동점자처리)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중증), ③ 장애인(경증) ○ (합격자등록) - 등록기간 : 2026. 09. 22.(화) ~ 09. 30.(수), 15:00까지 - 기간 내 미 등록시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 취소 - 최종합격자 중 성범죄경력조회, 비위면직조회 등 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 취소 ※ 대학의 사정에 따라 상기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결격 사유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9호, 제12호 및 제13호는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신설 ’13.7.15, 삭제 ‘19.4.26.〉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국립·공립·사립학교의 교원 또는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중등교사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중등교사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13.7.15〉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지원자격
○ (연령) 제한 없음(단, 정년 만60세 적용) ○ (성별?학력?신체조건 등) 제한 없음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미해당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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