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27년 보훈병원 간호직 통합 공개채용 공고

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직무 분야
보건.의료
고용 유형
정규직
근무 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전남광주
채용 인원
356
접수 기간
2026-09-23 ~ 2026-10-07

추가 채용정보

채용 구분
신입
학력 조건
대졸(4년)
우대 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보유여성, 자립준비청년, 공단 경력자, 공단 (우수)청년인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보유자, 지역공부방 참여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파일 참조
전형 방법
ㅇ 전형절차 - 지원서접수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온라인 인성·조직적합도 검사 → 면접시험 → 신체검사 및 임용(병원별 성적순 순차임용) ㅇ 평가방법 - 1차(서류전형) : 입사지원 사이트(https://bohun-n.scout.co.kr/main/)를 통해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적·부*) * 불성실 작성(예: 미작성, 분량 미달, 항목별 같은 답변 넣기(복사해 붙여넣기), 의성어·비속어로 작성, 기관명 오기입 등 일반적인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과 달리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기소개서는 부적격(불합격) 처리 - 2차(필기시험) : 3배수 선발, 간호학 100문항 - 3차(온라인 인성·조직적합도 검사) :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 - 4차(면접시험) : 1배수 선발, 필기시험 결과(60%) 면접시험 결과(40%) 반영 - 최종(신체검사 및 수습임용) : 채용결격사유 확인 및 임용(병원별 성적순 순차임용)
결격 사유
ㅇ 공단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지원자격

<공통> ① 지역, 나이, 성별 등 제한 없음(단, 공고일 기준 정년(만 60세)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③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공고일 기준) ④ 공단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면허취득예정자> - 2027년 초 간호사 면허 취득 예정자(단, 2027년 초 간호사 면허 미취득시 합격 취소) <면허소지자>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경력무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활용신청공공기관에서 수시공시로 공개하고 있는 채용공시 제공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