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계약직 채용공고

기관명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직무 분야
보건.의료
고용 유형
비정규직
근무 지역
경남
채용 인원
6
접수 기간
2026-09-11 ~ 2026-09-17

추가 채용정보

채용 구분
신입+경력
학력 조건
학력무관
우대 조건
취업지원대상자, 뇌졸중코디네이터(신경과): 행정업무 가능자 우대, 사업전담인력(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사회복지사 대체근로자):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정신건강 또는 의료사회복지사 우대
전형 방법
1. 전형절차 가.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 나. 각 시험 단계 별 득점은 누적되지 않으며, 해당 시험 단계의 득점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2. 전형방법 가. 1차(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서면 심사 적부 판단 나. 2차(면접시험) : 채용예정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인성 및 적격성 검정, 100점 다. 최종(신체검사 등) : 신체검사 등
결격 사유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3.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5.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6.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된 자로서 직권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합격자로서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채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따른 성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지원자격

1. 간호사(약제부):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2. 뇌졸중코디네이터(신경과):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행정업무 가능자 우대 3. 치과기공사(치과, 대체근로자): - 치과기공사 면허증 소지자 4. 사무보조(대체근로자): - 사무보조 업무 가능자 5. 사업전담인력(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사회복지사, 대체근로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상담 및 유관 기관 협력 업무 가능자 -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우대 - 정신건강 또는 의료사회복지사 우대 6. 전체 공통 응시자격 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만18세 이상이면서 60세 미만인 자 나. 남자인 경우,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다. 본원 계약직근무자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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