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하반기 국립중앙의료원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공고
- 기관명
- 국립중앙의료원
- 직무 분야
- 보건.의료
- 고용 유형
- 정규직
- 근무 지역
- 서울
- 채용 인원
- 0
- 접수 기간
- 2026-08-10 ~ 2026-08-12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
- 학력 조건
- 대졸(4년),석사
- 우대 조건
- 없음
- 전형 방법
- 1. 원서접수 - (일시) 2026. 8. 10.(월) 09:00 ~ 8. 12.(수) 17:00까지 - (장소)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6층 수련교육부 방문 제출 2. 필기시험: 레지던트 필기시험 성적으로 갈음(2026. 8. 22. 시행) 3. 면접평가 - (일시) 2026. 8. 24.(월) ~ 8. 25.(화) - (장소) 추후 안내 예정 *배점비율 : 필기 50%, 면접시험 15%, 인턴성적 20%, 선택평가 15% (총 100%) 4. 합격자발표 - 2026. 8. 26.(수) 본원 홈페이지 게시 * 해당 모집은 탄력운영으로 정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용이 불가할 수 있음
- 결격 사유
- *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2023. 1. 5>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지원자격
가.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 나. 1개 병원(기관)에만 지원 가능(이중 지원 불가) 다. 하반기 모집의 경우 해당연도 상반기에 인턴 또는 레지던트 1년차로 임용등록 되지 않은 전공의에 한해 지원 가능 라. ’26년도 상반기 모집에 합격한 하반기 임용예정자(’26. 9. 1 수련개시 대상자) 중 합격포기자는 합격포기서를 첨부한 수련병원(기관) 공문이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전(’26.8.7.(금) 12:00)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도착한 경우 지원 가능 마. 수련 중인 전공의(레지던트 상급년차)가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로 지원하려는 경우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전까지 소속 병원(기관)에서 수련 중단(사직) 확인서류(공문, 증빙자료 등)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함. 바. ’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부정행위자는 지원 불가 사.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는 지원 불가 ※ 의무사관후보생 관련 지원자격 예외 적용(’26년 하반기 모집에 한함) ① (레지던트 1년차) ’26.8월 말 인턴 수료 예정자(’25.9.1. 수련개시 인턴)로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 2025년 입영한 사직전공의 관련 모집 안내 ? (대상) 의무사관후보생으로 ’24년 2월 이후 사직 또는 임용포기한 상태에서 ’25년 3월 입영하여 현재 전역했거나 ’26.8.31일까지 전역 예정*인 자가 ’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한 병원(기관)·과목 또는 사직 전 수련 중이던 병원(기관)·과목으로 지원하는 경우 * ’26.9.1일 수련을 개시할 수 있는 자로, ’26.8.31일까지 군복무가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 사직 또는 임용포기 전 발생한 추가수련 또는 잔여 수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행계획에 준하여 적용 ? (모집인원)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인원 * 해당 과목·연차에 정원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사후정원 인정(단, 동 모집 합격자가 사직(임용포기)하는 경우 사후정원 불인정) 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차. 합격자 사정 ○ 선발 인원 내 총점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 정원 범위 내 지원자이지만 성적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과반수 이상의 면접위원이 15점 만점 중 6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불합격 카. 추천제도 폐지 - 특정 교수, 과장의 추천서 요구 등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 균등한 기회 제공
첨부파일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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