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2026년 하반기 업무지원직(조리보조) 채용 공고

기관명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직무 분야
음식서비스
고용 유형
비정규직
근무 지역
부산
채용 인원
1
접수 기간
2026-07-22 ~ 2026-07-30

추가 채용정보

채용 구분
신입+경력
학력 조건
학력무관
우대 조건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대상자 등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전형 방법
서류전형- 지원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대학 지정서류 준수 심사 면접전형- 평가항목 및 배점: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20), 직무전문성(20), 가산점 기준에 따른 가산점(3/5/10)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지원자격

○ (연령) 제한 없음 ○ (학력, 성별) 제한 없음 ○ (자격)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유효기간 내 보건증 소지자) ○ 해당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 ○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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