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우체국시설관리단 (본사)안전관리자 채용 공고

기관명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직무 분야
환경.에너지.안전
고용 유형
무기계약직
근무 지역
서울
채용 인원
1
접수 기간
2026-07-16 ~ 2026-07-31

추가 채용정보

채용 구분
신입
학력 조건
학력무관
우대 조건
장애인, 저소득층, 지역인재,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경력단절 여성, 한부모가족(채용 시 가산점수가 둘 이상인 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전형 방법
1. 원서접수 : 채용 사이트 온라인접수(https://poma.hrdms.kr) 2.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평가(공고문 참고) - 최종합격인원의 50배수 선발 3. 필기전형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공고문 참고) - 최종합격인원의 5배수 선발 4. 면접전형(공고문 참고) 5. 결격사유조회 6. 최종합격 ※ 기관 홈페이지를 및 채용사이트를 통해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3년 이하 징역, 금고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자 7.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지원자격

1. 안전관리자 1명 o 담당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 업무 및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 등 o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자격자로서 해당 분야 선임이 가능한 자 o 지원자격 : 학력, 경력제한 없음 -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1)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소지한 자 2)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 채용공고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활용신청공공기관에서 수시공시로 공개하고 있는 채용공시 제공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