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3차 신규직원(정규직) 채용

기관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직무 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보건.의료,운전.운송,기계,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연구
고용 유형
정규직
근무 지역
서울,부산,인천,울산,세종,강원,충남,전북,전남광주,경북,경남,제주
채용 인원
26
접수 기간
2026-07-22 ~ 2026-08-07

추가 채용정보

채용 구분
신입
학력 조건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석사
우대 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고졸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다문화가족, 공단근무경력,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전형 방법
전형절차/방법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6. 7. 22.(수) ~ 8. 7.(금) 15:00까지 ㅇ 접수기간 : ’26. 7. 22.(수) ~ 8. 7.(금) 15:00까지 [1차 서류심사] ㅇ검사직 및 운항관리직: 자격기준 충족인원 전원 - 검사직 및 운항관리직의 경우 입사지원 단계에서 자격기준 충족시 서류심사 합격(필기시험 응시 기회 제공) 단, 자격요건 충족심사를 거쳐 심사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필기전형 응시자격 부여 ㅇ행정직 : 채용분야별 모집인원에 따라 상이(1명 : 150배수 이내, 2명: 100배수 이내) ㅇ연구조사직 : 채용분야별 모집인원에 따라 상이(1명 : 100배수 이내, 2명: 80배수 이내, 3명: 70배수 이내) [2차 필기시험] ㅇ행정직 : 채용분야별 모집인원에 따라 상이 (NCS 직업공통능력 : 40%, 직무수행능력 : 60%) ㅇ검사직, 운항관리직, 연구조사직 : 채용분야별 모집인원에 따라 상이 (NCS 직업공통능력 : 30%, 직무수행능력 : 70%) ※ 필기시험 단계에서 행정직, 검사직, 운항관리직, 연구조사직을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적격자 중 고득점에 따라 합격자 결정 [3차 면접시험] ㅇ행정직, 검사직, 운항관리직, 연구조사직 :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직무능력 : 60%, 인성 : 40%) ※상세내용은 공고문 필독
결격 사유
<임용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ㅇ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他 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항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운항관리자(정규직) 추가 결격사유] ㅇ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지원자격

<공통> ㅇ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 미만인 사람 ㅇ 남자의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ㅇ 임용예정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 ㅇ 아래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필히 참고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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