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본부(울산) 업무직 채용공고
- 기관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직무 분야
- 경비.청소,정보통신
- 고용 유형
- 무기계약직
- 근무 지역
- 울산
- 채용 인원
- 4
- 접수 기간
- 2026-06-05 ~ 2026-06-15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우대 조건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자, 직무관련 경력보유자
- 전형 방법
- 1. 원서접수 : 2026. 6. 5.(금) 14:00 ~ 6. 15.(월) 15:00 까지 2. 서류심사 : 2026. 6. 18.(목) 예정, 5배수 선발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6. 6. 19.(금) 예정] 3. 면접심사 : 2026. 6. 23.(화) 예정, 1배수 선발 4.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6. 26.(금) 예정 5. 임용 : 2026. 7. 1.(수)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결격 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원자격
[공통 지원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정년(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단, 환경미화원의 경우 정년을 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로 함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해당분야 추가 필수자격] - 기타 자격요건은 응시분야별 상이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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