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직원(요양보호사_고령자) 채용 공고
- 기관명
- 대한적십자사
- 직무 분야
- 사회복지.종교
- 고용 유형
- 비정규직
- 근무 지역
- 경남
- 채용 인원
- 1
- 접수 기간
- 2026-06-05 ~ 2026-06-22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우대 조건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해당 자격증에 한함), 해당업무경력, RCY 경력, 사회봉사활동, 표창 및 포장(대한적십자사회장표창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이상)
- 전형 방법
- <1차 서류전형> - 시행일 : 2026.06.23.(화) 11:00 - 합격자발표 : 2026.06.23.(화) 18:00 이전 <2차 면접전형> - 시행일 : 2026.06.24.(수) 14:00 - 합격자발표 : 2026.06.26.(금) 18:00 이전 <전형방법> 1. 방문접수 : 평일 9:00~17:00, 사무실 2. 우편(등기)접수 : 경남 합천군 읍 대야로 991,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3. E-mail 접수(인사담당자) : jds1549@redcross.or.kr 4. 홈페이지 접수 : https://www.redcross.or.kr/redrecruit
- 결격 사유
-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원자격
- 필수자격 :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및 운전면허증(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연령, 학력, 성별, 경력, 군필 여부 제한 없음 - 연령 :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 이상 ~ 만 65세 이하의 고령자 (1966.06.30. 이전 출생 ~ 1961.07.01. 이후 출생)(임용예정일 기준) - 직원운영내규 제 1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로부터 2교대 근무 가능한 자 - <필수요건> 임용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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