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신입 및 경력직 직원 채용 공고(변경)
- 기관명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직무 분야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 고용 유형
- 정규직
- 근무 지역
- 서울
- 채용 인원
- 10
- 접수 기간
- 2026-04-01 ~ 2026-04-23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우대 조건
- 국가유공자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공고문 참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등
- 전형 방법
- □ 정규직(신입) - 1단계 서류전형(1차): 50배수 이내 선발, 지원자 역량 및 입사지원서 종합평가 - 2단계 필기전형(2차): 10배수 이내 선발, 인성검사·직무능력평가·업무지식평가 - 3단계 1차면접(3차) : 5배수 이내 선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대면검증 - 4단계 2차면접(4차) : 1배수 이내 선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대면검증 - 5단계 최종검증(최종) : 신체검사, 서류 검증 후 최종 확정 □ 정규직(경력) - 1단계 서류전형(1차): 10배수 이내 선발, 지원자 역량 및 입사지원서 종합평가 - 2단계 인성검사 :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면접 참고자료) - 3단계 1차면접(2차) : 5배수 이내 선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대면검증 - 4단계 2차면접(3차) : 1배수 이내 선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대면검증 - 5단계 최종검증(최종) : 신체검사, 서류 검증 후 최종 확정
- 결격 사유
-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된 자 -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 또는 미집행 확정 후 5년 미경과 - 금고 이상 형 선고 후 집행유예 종료로부터 2년 미경과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 징계로 파면 처분 후 5년 미경과 또는 해임 처분 후 3년 미경과 - 채용신체검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채용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인 자
지원자격
□ 공통사항 - 연령·성별·학력 제한 없음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필하거나 면제된 자 - 채용예정일 기준 근무 가능자 -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정규직(신입) ㅇ 일반(6급) : 4명 ㅇ 정보보안(6급) 1명 * 주요업무는 공고문 참고 □ 정규직(경력) ㅇ 일반(3급) : 1명 - 손해보험사, 자동차공제조합 또는 손해보험 관련 기관 10년 이상 근무 - 자동차 대인 보상 관련 업무 8년 이상 근무 ㅇ 일반(4급) : 1명 - 보험회사 또는 자동차공제조합 5년 이상 근무 - 보험회사 또는 자동차공제조합 업무(보상, 상품, 요율, 계리, 회계·자산운용) 3년 이상 근무 ㅇ 일반(5급) : 2명 - 손해보험사, 자동차공제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손해보험 업무 관련 기관 2년 이상 근무 ㅇ 전산(5급) : 1명 - DBA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 - 공공기관 또는 금융업 관련 기관 2년 이상 근무 경력 ※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
첨부파일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활용신청공공기관에서 수시공시로 공개하고 있는 채용공시 제공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