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업무직(대학운영직_미화원) 채용 공고
- 기관명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직무 분야
- 경비.청소
- 고용 유형
- 무기계약직
- 근무 지역
- 전북
- 채용 인원
- 1
- 접수 기간
- 2026-06-04 ~ 2026-06-12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우대 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전형 방법
- ○ (서류전형) 응시자격 적격 여부만 판단 - 지원자 전원 면접심사 응시기회를 부여하되, 자격 미달자는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 ○ (면접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관련 분야 전문지식 및 업무수행능력(30점), 의사발표력 및 논리성(20점), 기본 품성(20점), 창의력 등 발전가능성(30점) ○ (합격자 결정) 면접전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면접전형 평가항목 중 ‘전문지식 및 업무수행능력’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를 제외하고 면접전형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고득점자 2명을 예비합격자로 결정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발견, 채용포기 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
- 결격 사유
-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10. <삭제>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지원자격
- (성별) 무관.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정년 만60세) - (학력) 제한없음 -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하고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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