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직원 채용 공고(신입채용)
- 기관명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 직무 분야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건설,전기.전자
- 고용 유형
- 정규직
- 근무 지역
- 부산
- 채용 인원
- 11
- 접수 기간
- 2026-06-04 ~ 2026-06-22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우대 조건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 전형 방법
- ㅇ (서류전형) 50배수 * 공인어학성적 및 자격 증 등(100점), 응시자격 충족여부(적/부) ㅇ (필기전형) 5배수, 직업공통능력평가(60점), 직무수행능력평가(40점) ㅇ (온라인 인성검사 등) 자기소개서(적/부), 온라인 인성검사 시행 ㅇ (면접전형) 1배수, 그룹토론면접(30점), 개별 및 인성면접(70점) ㅇ (결격조회) 서류 진위 확인, 신체검사 등 결격사유 확인(적/부)
- 결격 사유
- 제19조(결격사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령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내지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남성의 경우, 「병역법」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있는 자 12.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채용건강검진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ㆍ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원자격
ㅇ 학력, 전공, 연령, 성별, 경력 제한 없음(단, 연령의 경우 우리 공단 규정에 따른 정년 이내인 자) ㅇ (병역) 남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병역필 또는 면제자 ㅇ (외국어) 지정 어학시험 중에서 한 종목을 지정점수 이상 득점한 자 - 어학성적 및 자격증/증명서 등의 경우,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함 ※ 국외응시, 조회불가 성적, 특별시험 성적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입사지원서 마감일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과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모두 유효한 성적에 한함 ※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에 등록,확인되는 어학성적의 경우 응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 ㅇ (기타) 공단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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