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 동부지역본부 권역 내 (지리산전북, 주왕산) 공무직(탐방안전) 직원 채용

기관명
국립공원공단
직무 분야
환경.에너지.안전
고용 유형
무기계약직
근무 지역
전북,경북
채용 인원
2
접수 시작일
2026-06-04
접수 종료일
2026-06-18
공시 시작일
2026-06-04

추가 채용정보

채용 구분
신입+경력
학력 조건
학력무관
우대 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전형 방법
1. 서류전형 - 평가: 직업기초능력(40%), 직무수행능력(60%), 우대가점(5~10%) - 서류전형 선발인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선발 - 동점자 전원 선발 - 서류전형 과락기준 운영 2. 면접전형 - 평가: 직업기초역량(40%), 직무수행역량(60%), 우대가점(5~10%) - 면접전형 과락기준 운영 3. 최종합격자 선발 - 서류점수(40%)와 면접점수(60%)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순위)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3순위)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 · 4순위) 면접평가(총점>직무수행역량 총점>직업기초역량 총점 순) · 5순위) 서류전형(총점>직무수행능력 총점>직업기초능력 총점 순)
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원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아래 결격사유 참조) - 공고일 기준 정년(만 60세) 이하인 자 - 근무시작(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그 외 전공, 학력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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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활용신청공공기관에서 수시공시로 공개하고 있는 채용공시 제공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