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혈액원 비정규직(한시적근로자/장애인) 사무보조원 채용공고
- 기관명
- 대한적십자사
- 직무 분야
- 보건.의료
- 고용 유형
- 비정규직
- 근무 지역
- 대구
- 채용 인원
- 1
- 접수 기간
- 2026-06-17 ~ 2026-07-02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우대 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전형 방법
- 1. 전형 방법 가. 1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 의뢰(서류심사) 나. 2차 면접전형(서류합격자 대상) 2.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6. 6. 17(수) ~ 7. 2(목) 18:00까지 (마감 시간 준수) 3. 접수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주소 : snowflower@kead.or.kr - 접수 문의(담당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053-288-1517) 4.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6. 7. 6(금) /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게시 5. 면접전형: 2026. 7. 8(수) / 대구경북혈액원 6. 최종합격자 발표: 2026. 7. 10(금) /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게시 7. 임용예정일자 : 2026. 7. 16.(목)
- 결격 사유
-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원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정년에 해당되지 않는자/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사무분야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한글속기 3급 이상 - 비서 3급 이상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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