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약진흥원 2026년도 제2차 채용공고(일반 및 사회형평적(장애인) 청년인턴)
- 기관명
- 한국한의약진흥원
- 직무 분야
- 사업관리,연구
- 고용 유형
- 청년인턴(체험형)
- 근무 지역
- 대구,전남,경북
- 채용 인원
- 7
- 접수 기간
- 2026-06-17 ~ 2026-07-01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우대 조건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청년(만 34세 이하), 비수도권 지역인재, 사회적배려 대상자
- 전형 방법
- 서류전형-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정 면접전형-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정
- 결격 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지원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및 사법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 등 정지를 당하지 아니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진흥원 인사규정 제12조 및 인사관리규칙 제3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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