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4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신규직원(일반공무직) 채용 공고

기관명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직무 분야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보건.의료,사회복지.종교,정보통신
고용 유형
정규직
근무 지역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충북,제주
채용 인원
9
접수 기간
2026-06-16 ~ 2026-06-30

추가 채용정보

채용 구분
신입
학력 조건
학력무관
우대 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 충청지역 이전인재, 우리원 우수인턴, 공공기관 청년인턴, 우리원 경력자,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고 참조
전형 방법
1. 서류전형 - 심사기준: ①기관의 목표 및 비전에 대한 이해 ②기관 핵심가치의 이해 ③교육 및 자격사항 ④경력 및 경험 사항 - 채용예정인원 10배수 2. 필기시험 - 필기전형 1차 인성검사 및 필기전형 2차 역량평가(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 합격기준: 각 유형별 40점 이상이며, 두 유형의 점수 평균이 60점 이상 (인성검사의 경우 ①종합결과 40점 미만자 ②응답신뢰 불가자는 불합격) - 채용 예정인원 5배수 3. 면접시험(심층/토의면접) - 심사기준: ①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④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중 고득점 순에 따라 합격자 선발
결격 사유
○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지원자격

○ 공통 응시자격 (일반/장애/정보화)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및 제57조(정년퇴직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직원채용운용세칙 제2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 장애 응시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국가등록 장애인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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