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업무지원직원(무기계약직·무기계약직(보훈) 및 육아휴직대체) 채용 안내
- 기관명
- 예금보험공사
- 직무 분야
- 경영.회계.사무
- 고용 유형
- 무기계약직,비정규직
- 근무 지역
- 서울
- 채용 인원
- 8
- 접수 기간
- 2026-09-18 ~ 2026-10-02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우대 조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자립준비청년
- 전형 방법
-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신원조사 등 ㅇ 평가방법 - 1차(서류전형) : 1단계 지원자격 및 입사지원서 적·부 충족 여부 확인 → 2단계 입사지원서 바탕 종합평가(100, 5배수/8배수*) * 보훈제한경쟁 분야의 경우 8배수 ※ 지원자격 및 입사지원서 적·부 판정을 충족한 입사지원자가 각 채용분야별 서류전형 배수 이하인 경우 2단계 평가 생략 - 2차(면접전형) : 1배수, 면접전형 결과(100) - 최종(신원조사) : 채용 결격사유 확인(적·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결격 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직 중 불미한 소행 또는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해직된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원자격
<공통> ① 채용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일 것 ② 남성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군복무중인 자는 ’26.11.3. 이전 전역 가능한 자) ③ 공사 인사관리규정 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④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공사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⑤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 주) 연령 제한은 없으나, 공사 정년을 고려 만 60세 미만으로 제한 <사무지원(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활용신청공공기관에서 수시공시로 공개하고 있는 채용공시 제공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