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대학운영직(경비원) _보훈특별고용 채용 2차 재공고
- 기관명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직무 분야
- 경비.청소
- 고용 유형
- 무기계약직
- 근무 지역
- 경기
- 채용 인원
- 1
- 접수 기간
- 2026-09-18 ~ 2026-09-23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우대 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전형 방법
- ㅇ (서류전형) 기본자격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격사유 없을 시 지원자 전원 면접기회 부여 ㅇ (면접전형) 면접을 통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ㅇ 합격자 결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③해당분야 경력자
- 결격 사유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다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자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지원자격
ㅇ (보훈특별고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 인천보훈지청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ㅇ (자격)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주,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적용에 동의하는 자) ㅇ (연령) 면접심사(예정)일 기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정년 만60세) ㅇ (학력,성별) 제한 없음 ㅇ (근무)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임용 예정일 : `26년 10월 중) ㅇ (병역) 남자의 경우 병역필(임용예정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또는 면제자 ㅇ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업무직운영규칙 제8조3항에 따른 채용 자격기준 해당자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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