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진흥(주) 뉴서울컨트리클럽 정규직(레스토랑, 프런트), 체험형 청년인턴(경기진행, 행정보조, 코스관리) 채용
- 기관명
-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 직무 분야
-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 고용 유형
- 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 근무 지역
- 경기
- 채용 인원
- 6
- 접수 기간
- 2026-06-12 ~ 2026-06-27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우대 조건
- 무관
- 전형 방법
- [공통 서류전형] ㅇ평가위원 점수 합산하여 평균점수 7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 합격자 선정 ㅇ분야별 채용 인원의 3배수를 면접 대상자로 선발(단, 분야별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5배수 선발) ㅇ합격자 배수를 초과한 동점자 전원 면접 대상자로 선발 [공통 면접전형] ㅇ서류전형 점수와 관계없이 제로베이스에서 평가 ㅇ평가위원 점수 합산하여 평균점수 7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 합격자 선정 ㅇ동점자 발생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 선정 1. 취업지원 대상자 2. 직전 심사전형 고득점자 3. 최종 심사전형 평가요소 순별 고득점자
- 결격 사유
- [인사규정 19조 결격사유]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을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의무 불이행자 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나.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다.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13. 채용구비서류가 거짓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구비서류를 작성하여제출한 사람 14. 회사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 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및 직권면직 또는 파면?해임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15. 전 근무기관에서 비위 혐의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퇴직일 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지원자격
[공통] 1.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음(단, 정규직의 경우 만 60세 정년) 2.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3. 한국문화진흥(주) 인사규정 제19조에 의한 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청년인턴(체험형)] 1.「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접수 마감일 기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2.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3. 인사규정 제19조에 의한 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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