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2026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사업 채용

기관명
노사발전재단
직무 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
고용 유형
비정규직
근무 지역
서울
채용 인원
1
접수 기간
2026-06-11 ~ 2026-06-18

추가 채용정보

채용 구분
신입+경력
학력 조건
학력무관
우대 조건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 제외한 비수도권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전형 방법
1차: 서류전형, 10배수 선발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처리) 최종: 면접전형, 1배수 선발
결격 사유
재단 인사규정 제21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또는「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 및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재단과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

지원자격

없음(경력 및 학력 무관)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활용신청공공기관에서 수시공시로 공개하고 있는 채용공시 제공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