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적십자병원) 육아휴직 대체인력_기술직 기술원 1차 채용

기관명
대한적십자사
직무 분야
보건.의료
고용 유형
비정규직
근무 지역
경남
채용 인원
1
접수 기간
2026-06-11 ~ 2026-06-27

추가 채용정보

채용 구분
신입
학력 조건
학력무관
우대 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보훈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등
전형 방법
1. 접수기간 : 2026. 6. 11.(목)~2026. 6. 27.(토) 18:00 2. 서류합격자발표 : 2026. 6. 30.(화), 16:00 3. 면접전형 : 2026. 7. 1.(수), 15:00 4. 최종합격자발표 : 2026. 7. 3.(금), 16:00 5. 채용 예정일자 : 2026. 7. 13.(월) ※ 채용 일자는 병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고 ○ 1차 서류전형 : 모집인원의 7배수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원자격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중 1종 이상 소지자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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