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MCS 2026년 전력서비스 시니어계약직 신규채용 공고
- 기관명
- 한전MCS(주)
- 직무 분야
- 전기.전자
- 고용 유형
- 비정규직
- 근무 지역
-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경남,제주
- 채용 인원
- 59
- 접수 기간
- 2026-06-10 ~ 2026-06-17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우대 조건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경력단절여성, 한전MCS 근무경력자
- 전형 방법
- 1차(서류전형) ○ 평가요소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선발배수 : 2배수이내 ○ 동점자 처리 : 동점자 전원합격 2차(면접전형) ○ 평가요소 : 공통역량, 직무역량,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 선발배수 : 1배수 이내 ○ 동점자 처리 : ① 국가유공자 ② 장애인 ③ 서류전형 점수 ④ 면접전형 세부평가 항목별* 고득점순 최종(공무원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여부 등을 통해 결격사유 확인) ○ 신체검사 적격 여부 ※ 전형단계별 합격자 결정 : 평가위원 평균점수 고득점자(가점포함) 순으로 함 * 1. 직무역량, 2. 문제해결능력, 3. 의사소통, 4. 공통능력 항목별 고득점 순
- 결격 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破産)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기타 회사에서 취업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자 14.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지원자격
□ 공통자격 - 연령 : 만 60세 이상(공고 마감일 기준) - 학력/성별 : 제한없음 - 한전MCS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붙임5 참고)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공고 마감일 기준) - 회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운전 가능자(운전면허 소지자) - 업무 특성 상 자가용 또는 이륜차 운행 필수 □ 필수자격(안전감시전담원) - 다음의 지원자격 ① 또는 ②에 해당하며, ③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보유자 - 기사·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 기능사 : 전기 ② 전기계량기 검침 또는 단전 업무 7년 이상 수행한 자 ③ 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하는 관리감독자 교육 '관리감독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활동Ⅰ(8시간)·Ⅱ(4시간)' 교육이수자 (수료일 기준 : 2025. 06. 01. ~ 2026. 06. 17. 이내 이수자)
첨부파일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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