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전임교원 초빙 공고
- 기관명
- 국립암센터
- 직무 분야
- 보건.의료
- 고용 유형
- 정규직
- 근무 지역
- 경기
- 채용 인원
- 3
- 접수 기간
- 2026-06-10 ~ 2026-07-10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박사
- 우대 조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별 적용비율(5~10%)을 각 전형단계별 가산,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각 전형단계별 가산
- 전형 방법
- 1. 1차 관심대상자추천위원회(서류심사) 2. 2차 관심대상자추천위원회(공개발표) 3. 교원인사위원회 4. 면접심사위원회
- 결격 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10.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직권면직된 자로 해당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지원자격
-보건AI학과 : 데이터 과학 및 인공지능 관련 전공자로서, 전임교원 신규임용 기준 충족자 -암의생명과학과 :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분야, 다중 오믹스 분야, 종양 생물학, 또는 의생명과학(의학) 분야 전공자로서, 전임교원 신규임용 기준 충족자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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