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구원-휴직대체(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 채용 재공고
- 기관명
- 국립중앙의료원
- 직무 분야
- 보건.의료
- 고용 유형
- 비정규직
- 근무 지역
- 충남
- 채용 인원
- 1
- 접수 기간
- 2026-06-10 ~ 2026-06-22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대졸(4년)
- 우대 조건
-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형 방법
-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결격 사유
-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지원자격
[필수] · 보건학, 간호학, 통계학 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학위 인정 범위]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에 해당 학위가 ‘보건학’ 또는 ‘간호학’ 또는 통계학‘인 경우 2.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 전공(학과)명에 ‘보건’ 또는‘ 간호’ 또는 ‘통계’가 포함된 경우 · 충남지역 근무 가능자(최초근무지: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우대] · 간호학, 보건학, 통계학 석사학위 소지자 · 연구 과제 수행 및 관리 경험자 · 통계(SPSS, SAS, R 등)프로그램 사용 및 GIS 분석 가능자
첨부파일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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