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권역재활병원 정규직 간호사 채용 공고(2026.7.1.임용)
- 기관명
- 대한적십자사
- 직무 분야
- 보건.의료
- 고용 유형
- 정규직
- 근무 지역
- 인천
- 채용 인원
- 1
- 접수 기간
- 2026-06-04 ~ 2026-06-21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우대 조건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 방법
- 1. 접수기간 : 2026. 6. 4. ~ 2026. 6. 21. 23:00 2. 서류전형 발표 : 2026. 6. 23. 3. 면접전형 : 2026. 6. 25. 4.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6. 26. 5. 임용예정일 : 2026. 7. 1. ○ 1차 서류전형 : 모집인원의 5배수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 모든 서류 제출 시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 성명 삭제 시 제출서류 미인정
- 결격 사유
-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임용일 기준 만60세 이상인 자)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임용하지 않음
지원자격
○ (필수)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필수) 3교대 근무 가능자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활용신청공공기관에서 수시공시로 공개하고 있는 채용공시 제공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