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2026년 일반직B 신입행원(보훈) 채용공고
- 기관명
- 한국산업은행
- 직무 분야
- 금융.보험
- 고용 유형
- 정규직
- 근무 지역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채용 인원
- 5
- 접수 기간
- 2026-06-10 ~ 2026-06-24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우대 조건
- 하단 우대내용 참고
- 전형 방법
- [서류심사] -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내외 선발 - 지원동기 및 입행 후 계획, 금융분야 역량 개발노력, 자기소개 등 입행지원서 평가 - 합격자 발표: 2026.7.3.(금) [필기시험] -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내외 선발 - 직업기초능력*: NCS직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 정보능력) * 정부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능력을 확인하는 평가 (자세한 사항은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www.ncs.go.kr) 참조) -인성검사(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 합격자 발표: 2026.7.24.(금) [1차면접]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내외 선발 - 면접유형 : 직무능력면접, 심층과제면접 - 평가기준 : 1차면접 점수(70%)와 필기시험 점수(30%)를 합산 - 합격자 발표: 2026.8.5.(수) [2차면접] - 채용예정인원 선발(예비합격자 2명 운영) - 조별 인터뷰 - 채용예정자 발표: 2026.8.18.(화)
- 결격 사유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원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연령*,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없음 * 단, 접수마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제외 ○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2026.8.31. 이전 전역 가능자 포함) ○ 채용확정(9월 예정) 후 전일 근무 가능한 자 *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의 사유로 입행 유예 불가 ○ 은행 인사내규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접수기간 중 공고되는 당행의 타 채용공고에 중복지원 불가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활용신청공공기관에서 수시공시로 공개하고 있는 채용공시 제공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