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일반계약직(휴직 대체인력) 채용 재공고
-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 직무 분야
- 농림어업
- 고용 유형
- 비정규직
- 근무 지역
- 경남
- 채용 인원
- 2
- 접수 기간
- 2026-05-12 ~ 2026-05-22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우대 조건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면접전형에서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적용에 한함)
- 전형 방법
- ○ 접수기간: 2026. 5. 12. (화) ~ 5. 22. (금) 16:00까지 ○ 접수방법: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채용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ekr ○ 1차 서류전형(100점) - 응시자의 자격·경력 및 지원서 작성적합도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적격자 전원 선발)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소개서(60점), 경력(20점), 자격(20점)을 종합평가하여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선발예정 인원 초과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처리) ○ 2차 면접전형(100점) - 블라인드 면접으로 직무적합성(40점) 및 직무수행능력(6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 면접일정(장소) 등은 면접전형 대상자(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허들식 채용) 채용의 각 단계별 점수는 누적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결격 사유
- 한국농어촌공사「인사규정」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삭 제 <2006.12.29> 10.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지원자격
1.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없음 2. 공사「인사규정」제9조의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공고문 참조) 3. 남자의 경우,「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4. 지역제한 없음. 단,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자(통근버스 등 미제공) 5.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임용예정일: 2026. 6. 15)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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