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분기 전북대학교병원 직원 공개채용
- 기관명
- 전북대학교병원
- 직무 분야
- 보건.의료
- 고용 유형
- 정규직,무기계약직
- 근무 지역
- 전북
- 채용 인원
- 304
- 접수 기간
- 2026-07-29 ~ 2026-08-12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우대 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 방법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격 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동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간호법」 제2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에 한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아동복지법」 제3조제7의2호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함)에 해당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의료법」제2조의 의료인, 「간호법」 제2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에 한함)에 해당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해당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지원자격
○ 공통사항 - 전북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성별·연령·학력 제한은 없으나, 본원 「인사규정」 제53조(정년)에 따라 만 60세 이상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으로, 지원자 중 남자의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병역을 마친 자 또는 면제자(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의거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응시하는 경우는 가능) ○ 분야별 응시자격 - 공고문(첨부파일) 참고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활용신청공공기관에서 수시공시로 공개하고 있는 채용공시 제공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