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업무직원(대학운영직_경비원) 채용 재공고
- 기관명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직무 분야
- 경비.청소
- 고용 유형
- 무기계약직
- 근무 지역
- 강원
- 채용 인원
- 1
- 접수 기간
- 2026-06-09 ~ 2026-06-16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우대 조건
-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대상자 등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 전형 방법
- 가.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나. 1차(서류심사) ○ 응시자격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 지원자 전원 면접심사 응시기회를 부여하되, 응시자격 미달자 및 지원서 등 불성실 기재자는 면접심사대상에서 제외 다. 2차(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항목 및 배점: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20),직무전문성(20)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심사 결과 최고득점자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③ 면접심사 평가항목중 직무전문성 고득점자 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중도퇴직, 결격사유 발생 시 면접성적 불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정 ※ 예비합격자 유효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임용기간(3개월) 만료일까지로 함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결격 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함)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지원자격
O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정년 만 60세) O (학력·성별) 제한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O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붙임】직무기술서 참조 O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미해당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 취업 제한 O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2026. 7. 1. 예정)
첨부파일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활용신청공공기관에서 수시공시로 공개하고 있는 채용공시 제공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