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2026년도 체험형 인턴 채용공고

기관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무 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
고용 유형
청년인턴(체험형)
근무 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경북,경남,제주
채용 인원
30
접수 기간
2026-07-24 ~ 2026-08-04

추가 채용정보

채용 구분
신입
학력 조건
학력무관
우대 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전형 방법
1. 원서접수 : 2026. 7. 24.(금) 14:00 ~ 2026. 8. 4.(화) 15:00까지 2. AI역량평가 : 2026. 8. 24.(월) 예정, 3배수 선발, [AI역량평가 합격자 발표: 2026. 8. 26.(수) 예정] 3. 면접심사 : 2026. 8. 31.(월) 예정, 1배수 선발 4.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9. 4.(금) 예정 5. 임용 : 2026. 9. 14.(월)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결격 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원자격

<공통> ㅇ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임용예정일('26. 9. 14.)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ㅇ 산업안전보건분야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자 ㅇ「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상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나이에 해당하는 자 - 출생일이 1991. 9. 15. ~ 2011. 9. 14. 이내인 자 <임용예정일 기준> -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따른 해당자는 최대 만 37세까지 대상 포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활용신청공공기관에서 수시공시로 공개하고 있는 채용공시 제공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