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형 인턴 채용공고(주택관리공단 부산울산지사)
- 기관명
- 주택관리공단(주)
- 직무 분야
- 경영.회계.사무
- 고용 유형
- 청년인턴(체험형)
- 근무 지역
- 부산,울산
- 채용 인원
- 1
- 접수 시작일
- 2026-05-15
- 접수 종료일
- 2026-06-01
- 공시 시작일
- 2026-05-15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우대 조건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 전형 방법
- ○ 채용절차 1. 채용공고 2.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제출 3. 1차 서류전형 4.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5. 2차 면접전형 6.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7. 결격사유 확인 8. 최종합격자 발표 9. 임용 ○ 채용방법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직업능력(직업기초능력+직무수행능력)평가
- 결격 사유
-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단에서 의원면직(전직, 자영업)으로 퇴직한 이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성범죄 관련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
지원자격
○ 응시자격 · 공고일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청년,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령 상한 연장 적용 · 어학, 성별 : 제한없음 · 기타 : 공단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활용신청공공기관에서 수시공시로 공개하고 있는 채용공시 제공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