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특정업무직(운영지원직) 미화원 채용
- 기관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직무 분야
- 경비.청소
- 고용 유형
- 무기계약직,비정규직
- 근무 지역
- 경기
- 채용 인원
- 6
- 접수 기간
- 2026-06-08 ~ 2026-06-18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우대 조건
- 독립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법 등에 따른 장애인
- 전형 방법
- 가. 접수기간: 2026.06.08.(월) ∼ 2026.06.18.(목) 13:00 까지 나. 접수방법: 전자메일 접수만 가능(방문, 우편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 13:00까지 전자메일 접수분에 한하며, 서류제출 후 유선확인 요망 (이메일 주소) bstar@kead.or.kr ※ 이메일 제목 -‘특정업무직(미화원) 응시원서(성명)’ (전화번호) 031-8058-4214 서류심사 및 결과발표: 2026.06.23.(화)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증빙서류 제출기간: 2026.06.19.(금) ~ 2026.06.22.(월) ※ 자격 및 경력사항,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증빙 자료 등 다.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2026.06.25.(목) ,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회의실 평가기준: 면접점수(100) 라. 최종합격자 발표: 2026.06.26.(금) 예정, 개별통보 마. 임용예정일: 2026.07.01.(월)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으로 변동 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결격 사유
-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 파면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 면직,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지원자격
○ 청소 및 미화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학력은 제한 없으며, 연령은 공단 정년규정에 따름 (만 65세)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및 공단 정년에 의거 만 65세 미만인 자 ○ 공단「인사규정」제12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전문)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또는 취업이 결정된 자는 응시 제외 대상자로 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 시 즉시 근무가능한 자, 근무 불가능 시 합격 취소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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