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육아휴직 대체인력 (경기도 성남시) 채용공고
- 기관명
- 대한적십자사
- 직무 분야
- 경영.회계.사무
- 고용 유형
- 비정규직
- 근무 지역
- 경기
- 채용 인원
- 1
- 접수 기간
- 2026-07-19 ~ 2026-08-03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우대 조건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전형 방법
- 1차 서류심사 : 7배수(서류심사 100점, 총점 60% 미만 불합격 처리) 2차 면접전형(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결정(만점 25점, 15점 미만 불합격 처리)
- 결격 사유
- O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원자격
1. 학력, 성별, 연령, 군필여부 제한 없음 2.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4. 임용(예정)일(2026. 8. 18.)부터 근무가능한 자
첨부파일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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