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계약직(행정직, 원무직) 직원 모집 공고
- 기관명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직무 분야
- 보건.의료
- 고용 유형
- 비정규직
- 근무 지역
- 경남
- 채용 인원
- 2
- 접수 기간
- 2026-06-08 ~ 2026-06-22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우대 조건
- [공통] 장애대상자, 보훈대상자, [행정직_홍보담당]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등 디자인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전형 방법
- 1차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 2차 면접전형: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3차 최종합격: 제출서류 적격 확인
- 결격 사유
- 본원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인사규정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기타 치과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채용비위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5.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원자격
필수 응시자격 없음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활용신청공공기관에서 수시공시로 공개하고 있는 채용공시 제공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