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26년도 안전한 일터 지킴이 채용공고

기관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무 분야
환경.에너지.안전
고용 유형
비정규직
근무 지역
부산,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채용 인원
12
접수 기간
2026-06-08 ~ 2026-06-18

추가 채용정보

채용 구분
신입
학력 조건
학력무관
우대 조건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자, 취업취약계층 대상자,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전형 방법
- 전형절차: 채용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적합여부) ⇒ 면접심사 ⇒ 합격자 발표 - 접수기간: 2026. 6. 8.(월) 09:00 ~ 6. 18.(목) 18:00 - 접수방법: 희망 근무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서류심사: 2026. 6. 22.(월)(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일: 6. 23.(화)예정) ※ 정해진 합격 배수는 없으며, 자격요건 적합자는 모두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 - 면접심사: 2026. 6. 24.(수) -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6. 25.(목) - 임용예정일: 2026. 7. 1.(수)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원자격

(공통사항) - 임용예정일('26.7.1) 기준 만 50세 이상 퇴직자* * ~'76.7.1까지 출생한 자로서 임용예정일인 '26.7.1 기준 퇴직 상태인 자 - 공단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칙」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 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세부 자격요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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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활용신청공공기관에서 수시공시로 공개하고 있는 채용공시 제공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