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입사원(무대, 음향, 조명/채용형 인턴) 채용
- 기관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직무 분야
-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고용 유형
- 청년인턴(채용형)
- 근무 지역
- 서울
- 채용 인원
- 3
- 접수 기간
- 2026-06-08 ~ 2026-06-22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우대 조건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전형 방법
- ㅇ서류전형(5배수 선발) : 심사위원 개별 채점, 평균 점수 산출 후 가산점을 합산한 최종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순 5배수 선발 * 서류형 합격자 발표 이후,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인성검사 시행(미응시 인원은 면접전형 응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탈락, 인성검사 결과는 향후 면접전형 진행 시 평가 참고 자료로 활용됨) ㅇ면접전형(1배수 선발) : 심사위원 개별 채점, 평균 점수 산출 후 가산점을 합산한 최종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순 1배수 선발 ㅇ수습임용 > 정규임용(평가 결과를 최종 반영하여 정규 임용)
- 결격 사유
- 제14조 (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9. 위원회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원자격
가. 응시자격 1) 무대기계·무대 : (필수) 무대예술전문인(무대기계)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무대음향 : (필수) 무대예술전문인(무대음향)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무대조명 : (필수) 무대예술전문인(무대조명)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나. 임용예정일 기준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다. 성별, 나이, 학력, 전공, 신체조건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60세)에 도래하지 않아야 함 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파일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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