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청년인턴(장애) 채용 재공고
- 기관명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직무 분야
- 경영.회계.사무
- 고용 유형
- 청년인턴(체험형)
- 근무 지역
- 강원
- 채용 인원
- 1
- 접수 기간
- 2026-06-08 ~ 2026-06-15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우대 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전형 방법
- [전형 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ㅇ (서류심사) 응시자격 및 지정서식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ㅇ (면접심사) 직무수행능력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심사 -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채용예정인원 이내 선발 - 평가항목(배점):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20), 직무전문성(20)
- 결격 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지원자격
[공통]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취지를 감안하여 취업자 및 폴리텍 인턴 유경험자 제외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26. 5. 11.)예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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