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2026년 개방직위(서해·남해본부장) 공개 모집(재공고)

기관명
한국수산자원공단
직무 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농림어업
고용 유형
비정규직
근무 지역
전북,전남
채용 인원
2
접수 기간
2026-06-08 ~ 2026-06-18

추가 채용정보

채용 구분
경력
학력 조건
학력무관,대졸(4년),석사,박사
우대 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전형 방법
ㅇ 서류전형: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만 다음 요건에 따라 심사(각 위원의 평가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선정, 동점자가 있으면 전원 합격 처리) - 자기소개서(20점), 직무수행계획서(40점), 경력 및 자격(40점) ※ 가산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5~10점, 장애인은 5점 ㅇ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다음 요건에 따라 심사(1배수 이내, 각 위원의 평가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자 중 임용 예정 인원의 1배수 이내 선정) - 지원동기 및 직무이해도(15점), 전문지식 및 경력(25점), 조직 운영 및 전략적 리더십(20점), 공직윤리 및 문제해결 능력(20점), 의사소통 및 대외활동 능력(20점) ※ 가산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5~10점, 장애인은 5점 ※ 면접심사 방법: 직무수행계획서를 중심으로 작성된 프레젠테이션(PPT)을 발표(20분), 질의응답(20분) 순으로 진행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10.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11.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12. 한국수산자원공단 인사규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신체검사 검진결과가 당해 직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13. 채용 비리로 공공기관 채용 응시자격을 제한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지원자격

<필수요건> ㅇ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자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또는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검진 결과가 당해 직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필수요건은 모두 충족하여야 함 <경력요건> ※ 경력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공무원 기준) ㅇ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공무원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연구관, 지도관, 조교수이상 포함)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학력 기준) ㅇ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하 소지 후 근무·연구경력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ㅇ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근무·연구경력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자격증 기준) ㅇ 관련분야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기준) ㅇ 관련분야 법인 또는「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근무·연구경력 20년 이상인 자로서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해양·수산 및 사업관리 * 경력요건 중 자격증 기준의 전문자격증이란 임용분야 기술사(해양기술사, 수산양식기술사, 수산제조기술사, 어업기술사('24.1.1.이전 어로기술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증을 말함 ※ 필수요건은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경력요건은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지원 가능 ※ 경력요건 중 민간 기준의 부서단위 책임자란 ⅰ)정식 직제에 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부서 정원이 3명 이상의 부서(정규직 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 파트타임, 단기간 근로자 제외)를 ⅱ)실질적으로 관리(직원평가, 예산집행 등 전결권을 행사)한 경우에 한하며 ⅲ)주 40시간 이상 전임직으로서 경력조회(직명 · 관리직무 · 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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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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